기부 활성화를 위해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부액이 늘어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 8일 고액기부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3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늘었지만 기부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늘어나는 세제 혜택이 최대 1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은 기부금 1000만~2000만원 구간에 대한 15%가 전부다. 기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2억원을 기부해도 추가적인 혜택은 150만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소순무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이사장)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선 기부자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과 달리 고소득자에겐 소득공제가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방식을 따르면 최고소득세율 42%가 적용되는 납세자가 2000만원을 기부할 때 840만원(2000만원×0.42%)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될 때의 세액공제액 450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금액이다.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활발한 미국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소득의 5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