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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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씨(51) 파면이 확정됐다.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17일 이사회에서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前)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를 못 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교무부장으로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고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파면에 대해서도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쌍둥이는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