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인천 원도심 재흥시장…내년초 부터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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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재결 결정·명의 이전…대다수 주민 이주 마쳐
수년간 붕괴 우려를 자아낸 인천 원도심의 '재흥시장' 건물 철거가 속도를 낸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주안동에 있는 재흥시장 건물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수용재결 신청은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할 예정인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할 때 광역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구는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시작했고, 올해 안으로 명의 이전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명의 이전이 끝나면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흥시장 건물에 살던 29가구 60여명 가운데 대다수 주민이 이주해 현재는 3가구만 남았다.
구는 이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가구가 기한 안에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된 재흥시장 건물은 시설이 매우 낡아 철근이 부식되고 벽과 계단이 부서지는 등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아직 이주하지 않은 3가구가 사는 지상 3층은 불법으로 증축돼 각 기둥이 허용치보다 많은 하중을 받는 상태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5년 4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건물에 최하 등급인 E등급을 주기도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E등급 건물은 재난위험 시설이어서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구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스포츠 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2016년 5월부터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주민은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의를 거친 끝에 LH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일단 철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위험한 건물에 주민이 계속 살 수는 없는 만큼 빠르게 명의 이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주안동에 있는 재흥시장 건물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지 수용재결 신청은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할 예정인 토지 소유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할 때 광역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구는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토지 수용을 시작했고, 올해 안으로 명의 이전을 마칠 수 있게 됐다.
명의 이전이 끝나면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흥시장 건물에 살던 29가구 60여명 가운데 대다수 주민이 이주해 현재는 3가구만 남았다.
구는 이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가구가 기한 안에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1975년 준공된 재흥시장 건물은 시설이 매우 낡아 철근이 부식되고 벽과 계단이 부서지는 등 붕괴 위험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아직 이주하지 않은 3가구가 사는 지상 3층은 불법으로 증축돼 각 기둥이 허용치보다 많은 하중을 받는 상태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15년 4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건물에 최하 등급인 E등급을 주기도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E등급 건물은 재난위험 시설이어서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구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스포츠 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2016년 5월부터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주민은 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의를 거친 끝에 LH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일단 철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위험한 건물에 주민이 계속 살 수는 없는 만큼 빠르게 명의 이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