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샘·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인정…1천여명 '국가유공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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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법' 개정안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
그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천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전상(戰傷)·공상(公傷) 군경과 동일한 상이 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보훈 급여금으로 변경해 지급된다.
또 유가족의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보훈처는 그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베트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해왔다.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23일 고엽제 후유증 질병 확대를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이달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천여 명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전상(戰傷)·공상(公傷) 군경과 동일한 상이 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지급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보훈 급여금으로 변경해 지급된다.
또 유가족의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보훈처는 그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베트남전 참전군인(2세 포함)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해왔다.
최근 실시한 5차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침샘암과 담낭암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