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상품 만기 도래하면 대출금 상환 가능' 약관도 무효
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바꾼다…공정위 시정요청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리스 약정서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리스회사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바꾼다…공정위 시정요청
계약에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대여금고 약관 중 '수리, 금고 이전 등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를 임차인 허락 없이 열람해 물건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고의 수리·이전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문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주소·연락처 등을 은행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이유 없이 축소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자동 상환할 수 있도록 한 대출계좌 등록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추가 담보 제공, 다른 상품 가입 등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투자자문 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 선택권 배제 조항,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제한 조항 등 다수 약관이 불공정 조항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시정요청 대상이 된 약관과 비슷한 조항도 함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