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코앞인데…12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끝나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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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2월 임시국회는 사안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안이 없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협조가 이뤄질는지 미지수다.
일단 바른미래당이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회계 일원화·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이르면 24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견해차가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세부 쟁점들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모두 오는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담당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례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증인 문제가 최대 '화약고'로, 해당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 막고 있다"며 "국조 계획서를 일부라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유치원 3법이 먼저 처리돼야 국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각 당의 주력 현안이 뒤엉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까지 겹쳐 여야의 감정싸움은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쟁점 현안 간 연계 움직임을 보이면서 27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 외에는 뚜렷하게 진전을 보이는 사안이 없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유치원 3법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 중에 정부가 '단일 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이에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밟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협조가 이뤄질는지 미지수다.
일단 바른미래당이 26일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회계 일원화·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이르면 24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여야 견해차가 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막상 심사에 들어가자 여야 간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사 간 견해차가 큰 세부 쟁점들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모두 오는 24일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담당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넘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례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가까스로 마쳤으나 국조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증인 문제가 최대 '화약고'로, 해당 부분을 빼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더라도 국조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조 계획서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 막고 있다"며 "국조 계획서를 일부라도 다룰 수는 있겠지만, 유치원 3법이 먼저 처리돼야 국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1월 합의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내 '특위 안' 가닥을 잡아야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도 답보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보다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부정적이다.
각 당의 주력 현안이 뒤엉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정개특위를 비롯한 6개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까지 겹쳐 여야의 감정싸움은 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