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불법 마약사이트…檢, 운영자 등 일당 첫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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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불법 마약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해온 일당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한국형 ‘드럭 마켓’(일종의 마약장터)을 만들어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프로그래머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다크웹 내 마약 전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트 운영자 신모씨와 서버 및 사이트 제작자 김모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 내 마약류 전문사이트를 개설해 50회에 걸쳐 마약을 매매하고 직접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지난 3월 한국어로 된 마약 사이트(등록회원 636명)를 개설했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상화폐의 일종인 다크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 사이트에서 한국형 ‘드럭 마켓’(일종의 마약장터)을 만들어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운영자와 프로그래머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다크웹 내 마약 전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트 운영자 신모씨와 서버 및 사이트 제작자 김모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 내 마약류 전문사이트를 개설해 50회에 걸쳐 마약을 매매하고 직접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지난 3월 한국어로 된 마약 사이트(등록회원 636명)를 개설했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상화폐의 일종인 다크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