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터넷은행 2곳 추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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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인가방안 발표
새 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
새 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0년 상반기께 최대 두 곳의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과 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해외 국가와의 경제 규모 등을 비교해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진입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두 곳 미만일 경우 한 곳만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께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해 주기로 했다.
예비 인가 때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심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엔 포용성과 안정성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서민금융이나 중금리 대출 분야에 강점을 둔 곳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창의력을 갖추고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본 투자·경영 주도가 가능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 두 달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과 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해외 국가와의 경제 규모 등을 비교해 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진입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두 곳 미만일 경우 한 곳만 인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께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해 주기로 했다.
예비 인가 때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심사 대상이다. 특히 이번엔 포용성과 안정성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서민금융이나 중금리 대출 분야에 강점을 둔 곳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창의력을 갖추고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본 투자·경영 주도가 가능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인터넷은행법 시행에 따른 지분 확대(최대 34%)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 두 달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