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천시, 서울의 변두리 이미지 쇄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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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해 줄 것을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다.
24일 도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노선의 90% 이상이 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인데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붙어 두 광역단체 주민들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돼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에 따른 이용자 혼란도 명칭 개정 이유가 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됐다.
하지만 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명칭이 서울외곽으로 명명돼 두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되는 잘못된 명칭 개정 필요성이 이들 광역단체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민선7기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도는 그동안 고속도로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도 이의 연장선이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은 서울시와 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서울시내 3개 구청들도 주민 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을 거쳐야 한다. 현재 도와 인천광역시 및 두 광역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는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24일 도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노선의 90% 이상이 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인데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이 붙어 두 광역단체 주민들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구간의 건설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일부구간은 개통돼 운용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 불일치에 따른 이용자 혼란도 명칭 개정 이유가 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 완료됐다.
하지만 도와 인천광역시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명칭이 서울외곽으로 명명돼 두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되는 잘못된 명칭 개정 필요성이 이들 광역단체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을 민선7기 ‘경기 퍼스트’의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도는 그동안 고속도로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협조 요청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도 이의 연장선이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은 서울시와 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서울시내 3개 구청들도 주민 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을 거쳐야 한다. 현재 도와 인천광역시 및 두 광역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19곳이 개정에 동의했다.
현행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는 고속국도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은 도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이 더불어 상생하는 명칭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차원을 넘어 도가 서울의 주변부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 지방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