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사람 살려내는 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현 국회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다가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까 걱정이다.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한국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처리 지연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며, 법안을 처리하자는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한국당"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제2의 김용균 씨와 구의역 김 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적극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