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조례는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조례 내용은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시민이 주체가 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시민 이상이 토론회를 청구할 경우에도 다양한 토론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시민 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시민과 협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기에 협치 기반을 구축해 시만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