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입력2018.12.24 11:39 수정2018.12.24 11: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낙연 총리 "최저 임금법 개정안, 매우 민감한 사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2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안' 오늘 국무회의서 수정 논의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 3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수정 논의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국민연금 네 가지 개편안도 의결 독립유공자 등 보상금 인상안, 네트워크카메라 허용안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