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시정기간" 입력2018.12.24 11:46 수정2018.12.24 11: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 시정기간"/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정부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은 제외…법정 주휴일은 포함"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수정안 마련키로" 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정부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연합뉴스 3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마련키로…31일 의결 예정 일정 범위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 정부가 24일 개별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