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국장 "레이더 문제 韓에 유감 표명·재발 방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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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이 2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지난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레이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재차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스기 국장은 "계속해서 방위 당국을 포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재차 전했다.
일본 측은 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조기에 강구하도록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대응책 마련 등의) 일정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측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은 보여주지 않았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방송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레이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재차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나스기 국장은 "계속해서 방위 당국을 포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재차 전했다.
일본 측은 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조기에 강구하도록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대응책 마련 등의) 일정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측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은 보여주지 않았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