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오너 갑질로 가맹점 매출 줄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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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내년 기업이 꼭 알아둬야할 법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R&D
2021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통화내역
석달간 보존…열람요청 응해야
내년 기업이 꼭 알아둬야할 법률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R&D
2021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전화권유판매업자는 통화내역
석달간 보존…열람요청 응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정기상여금 가운데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해 계산한다.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전체가 포함된다.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형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성담합(중대담합) 전속고발제 폐지=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상한도 2배로 늘어난다. 담합은 매출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바뀐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허위로 신용카드 쓰면 가산세 부과=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 돈을 쓴 것처럼 꾸민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허위 수취 금액의 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세제지원 강화=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신기술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지출한 비용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다.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건 처벌=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이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면책사유나 연대책임 등은 제조물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내년 6월13일부터 시행).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녹음의무=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통화 내용 가운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다.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배상의무 반영=내년 1월1일부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및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배상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반영된다.
도움말=법무법인 바른/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시행=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업장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형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성담합(중대담합) 전속고발제 폐지=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곧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상한도 2배로 늘어난다. 담합은 매출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바뀐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이 허위로 신용카드 쓰면 가산세 부과=물건을 사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 돈을 쓴 것처럼 꾸민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허위 수취 금액의 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적용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세제지원 강화=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신기술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지출한 비용에 적용되며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다.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건 처벌=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이 발생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면책사유나 연대책임 등은 제조물책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내년 6월13일부터 시행).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녹음의무=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통화 내용 가운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다.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배상의무 반영=내년 1월1일부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 및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배상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반영된다.
도움말=법무법인 바른/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