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한국 국방당국의 전날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방위성은 이날 관련 자료를 내고 "어제 한국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견해를 발표했지만, 사실관계 일부에 오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 20일 사안이 발생한 후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측 구축함에서 나온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강도를 분석한 결과 초계기가 화기 관제(사격통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지속해서 복수에 걸쳐 조사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이어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국제법과 일본의 관련 법령을 준수,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한 만큼 해당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또한, "3개의 주파수를 사용해 '한국 해군 함정, 함번 971'로 영어로 3회에 걸쳐 호출, 의도를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힌 뒤 "이번 사안에 의해 한일 방위당국 간 연대를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일본 방위성 발표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일본 측 발표대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 측은 긴장 완화 차원에서 (오늘 방위성의) 발표내용을 사전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의 발표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