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비롯해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이다.

먼저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한 뒤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대신 카드매출 대금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가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지금은 사업체 정보보다는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대출이 많다.

우선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신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도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000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는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는 조속히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금융위, 중소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법인채권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채권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게 하고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