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갑질' 김정호 의원, 당사자에 사과했지만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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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25일 공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뻘에세 무례하게 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공항 근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부모님과 공항 동료 직원들에게도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또한 김 의원의 사과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김 의원은 또 피해 직원이 속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노조 이상훈 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문을 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오후 5시30분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경남 김해로 떠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진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 달라는 공항 보안요원의 요구에 반발했다.
최근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실랑이 과정에서 "이 OO들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갑질을 하는 거야", "OOO씨 근무 똑바로 서세요"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막말 상대인 공항직원의 얼굴과 상반신을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항갑지'이라는 비난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항공보안법 23조 8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행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정호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국토위원직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해명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의원은 반성을 모르더니 급기야 김해신공항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고, 공항직원을 비난하며 CCTV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 정도면 사과는 고사하고, 국토위 위원에서 바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의 공항 소란 행위가 징역형이 가능한 항공보안법상의 범법행위라는 주장을 내놨다.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은 "김 의원의 소란행위는 항공보안법 23조 8항의 보안검색 적극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50조에 따르면 보안검색 방해죄는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뻘에세 무례하게 했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공항 근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부모님과 공항 동료 직원들에게도 거듭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 또한 김 의원의 사과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김 의원은 또 피해 직원이 속한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 노조 이상훈 위원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문을 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오후 5시30분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5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경남 김해로 떠나기 위해 보안검색을 받던 중 공항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진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 달라는 공항 보안요원의 요구에 반발했다.
최근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실랑이 과정에서 "이 OO들 똑바로 근무 안 서네",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갑질을 하는 거야", "OOO씨 근무 똑바로 서세요"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막말 상대인 공항직원의 얼굴과 상반신을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항갑지'이라는 비난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항공보안법 23조 8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를 방행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정호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국토위원직 사임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해명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의원은 반성을 모르더니 급기야 김해신공항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고, 공항직원을 비난하며 CCTV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 정도면 사과는 고사하고, 국토위 위원에서 바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의 공항 소란 행위가 징역형이 가능한 항공보안법상의 범법행위라는 주장을 내놨다.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은 "김 의원의 소란행위는 항공보안법 23조 8항의 보안검색 적극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50조에 따르면 보안검색 방해죄는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5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