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주요 정책·제도 소개
"내년부터 마트 판매 굴비·생굴 이력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굴비와 생굴에 수산물이력제가 적용되면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만 운영해온 수산물이력제를 이들 두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어업 조건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이 올해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20% 지원하던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금을 차량 배기량별로 1천cc 미만에 50%, 1천600cc 미만에 30% 등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도서민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지원하도록 개편된다.

앞으로는 별도의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시설과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또 해수욕장 시설 자격과 입수 기간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와 마을 공동체가 해수욕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양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