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천500만원→1억8천800만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 기준을 2019년부터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2018년과 비교해서 약 40% 완화됐다.

일반재산 기준은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반재산 기준을 현실적 여건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정해지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천원(4인 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 후 심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긴급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명이 지원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