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사진=변성현 기자
손승원 /사진=변성현 기자
손승원이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몰다 청담CGV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조치 없이 150m 정도 도주하던 손승원을 주변 택시 기사 등이 추격해 검거됐고, 손승원은 도주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손승원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6%로 만취 상태였고, 지난 11월 18일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현장에서 체포된 손승원은 음주운전 가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 받는 1호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고,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가장 먼저 손승원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랭보'가 직격탄을 맞았다. '랭보' 측은 "오는 30일 손승원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던 공연은 다른 배우가 책임질 것"이라고 교체 소식을 전했다.

그럼에도 지난 9월에 음주운전 적발 이후 뮤지컬 무대에 계속 올랐던 것에 대해 팬들은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손승원이 출연 중인 뮤지컬 '랭보'는 지난 10월 23일부터 공연이 시작됐다.

손승원은 오는 30일 무대가 군입대 전 마지막 공연으로 알려졌다. 음주 후 자숙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무면허 교통사고까지 내면서 팬들과 마무리 인사도 하지 못하게 됐다.

소속사로 알려졌던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역시 "이미 지난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고, 기간 연장은 하지 않았다"며 "음주 혐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배우로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로 데뷔, 이후 '헤드윅', '그날들', '벽을 뚫는 남자' 등 무대에 올랐다. 또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면서 영역을 넓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