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서 김태우 수사관 생산 첩보자료 확보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집행한 듯…'비밀누설' 혐의 수사도 속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민간사찰 의혹' 강제수사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보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

첩보보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에 의해 고발된 김 수사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보고 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고발사건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 발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검찰로 복귀 조치된 이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특감반 소관이 아닌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렸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윗선의 지시 또는 보완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