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부, 한시조직·파견으로 군인차출… 문민화 미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립적 개혁 추진 위해 국방개혁실도 문민화 대상에 포함해야"
"국방부 실·국장급 88.0% 육군 출신…특정 군 출신 편중되지 않게 해야"
국방부가 직급별로 본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문민화 목표'를 설정하고도, 한시조직을 만들거나 파견받는 형태로 군인을 차출한 뒤 상시 업무를 맡겨 사실상 문민화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감사 시점 기준으로 국방부가 한시조직을 운영하거나 파견형태로 상시 업무를 맡긴 군인은 총 77명이며, 이들을 반영해 문민화 비율을 산정하면 국장급 54.5%, 팀장급 65.8%, 담당자급 64.1%로 모두 목표비율 70%에 미달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은 정부가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문민기반 확대'를 추진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는 국방부 본부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2009년까지 직급별로 70% 이상, 군인 총 정원으로는 군무원의 비율을 2020년까지 6%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정해져 있다.
국방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직급별 문민화 비율이 국장급 70.6%, 팀장급 70.4%, 담당자급 70.2%로 목표 비율을 달성했다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외형적 수치와 달리 실제로는 목표에 미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방부가 직제상 소관 부서가 있는데도 국회협력단 등 상근 한시기구 6개를 설치해 군인 28명을 차출해 운영하고, 정식부서와 기능이 중첩되는 한시편제 형태로 기존 21개 부서에 군인 39명을 추가 배치해 상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한시편제로 국장과 과장 사이의 '차장' 직위를 설치해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으로 장성급 군인을 보임했다.
국방부는 2013년 구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한시편제로 차장 직위를 운영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인 7명을 파견받아 정원 반영 없이 1년 이상 장기 운영하면서 파견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쪼개 장관 결재를 받지 않았고, 한시조직에 있던 군인 3명을 한시조직 폐지 후 파견 형식으로 변경해 국방부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방부 본부 문민화 적용 대상 군인 정원(234명)의 32.9%에 해당하는 77명의 군인이 한시조직에 있거나 파견 형태로 장기간 또는 상시 업무를 수행 중이다.
77명 가운데 장성이 5명이고, 대령 5명, 중령 39명, 소령 28명이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한시조직이나 파견 형태로 운영 중인 인력·직위의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그 외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문민기반 확대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2007년 7월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설치했는데, 정작 국방개혁실에 민간관료 기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실이 한시기구라며 문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2021년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방개혁실의 군인 비율은 정원 기준 80.6%이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립적·객관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실을 문민화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2007년∼올해 5월 국방부 본부 내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현역군인 또는 예비역 100명을 대상으로 출신 군을 분석한 결과 육군 출신이 88.0%로 지나치게 높고, 문민화 적용 대상 국장급 직위로 한정해 보면 육군 출신이 91.8%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현역 군인 등을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할 때 특정 군 출신에 편중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또, "고위공무원 직위에 민간 관료가 아닌 예비역을 우선 임용해 문민기반 확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라는 내용의 '주의조치'도 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실·국장급 88.0% 육군 출신…특정 군 출신 편중되지 않게 해야"
국방부가 직급별로 본부 정원의 70% 이상을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운다는 '문민화 목표'를 설정하고도, 한시조직을 만들거나 파견받는 형태로 군인을 차출한 뒤 상시 업무를 맡겨 사실상 문민화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감사 시점 기준으로 국방부가 한시조직을 운영하거나 파견형태로 상시 업무를 맡긴 군인은 총 77명이며, 이들을 반영해 문민화 비율을 산정하면 국장급 54.5%, 팀장급 65.8%, 담당자급 64.1%로 모두 목표비율 70%에 미달한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국방 문민화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은 정부가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문민기반 확대'를 추진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는 국방부 본부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2009년까지 직급별로 70% 이상, 군인 총 정원으로는 군무원의 비율을 2020년까지 6%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정해져 있다.
국방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직급별 문민화 비율이 국장급 70.6%, 팀장급 70.4%, 담당자급 70.2%로 목표 비율을 달성했다고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외형적 수치와 달리 실제로는 목표에 미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방부가 직제상 소관 부서가 있는데도 국회협력단 등 상근 한시기구 6개를 설치해 군인 28명을 차출해 운영하고, 정식부서와 기능이 중첩되는 한시편제 형태로 기존 21개 부서에 군인 39명을 추가 배치해 상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한시편제로 국장과 과장 사이의 '차장' 직위를 설치해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으로 장성급 군인을 보임했다.
국방부는 2013년 구 안전행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한시편제로 차장 직위를 운영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인 7명을 파견받아 정원 반영 없이 1년 이상 장기 운영하면서 파견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쪼개 장관 결재를 받지 않았고, 한시조직에 있던 군인 3명을 한시조직 폐지 후 파견 형식으로 변경해 국방부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방부 본부 문민화 적용 대상 군인 정원(234명)의 32.9%에 해당하는 77명의 군인이 한시조직에 있거나 파견 형태로 장기간 또는 상시 업무를 수행 중이다.
77명 가운데 장성이 5명이고, 대령 5명, 중령 39명, 소령 28명이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한시조직이나 파견 형태로 운영 중인 인력·직위의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하고, 그 외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가 문민기반 확대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2007년 7월 한시조직으로 '국방개혁실'을 설치했는데, 정작 국방개혁실에 민간관료 기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실이 한시기구라며 문민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2021년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방개혁실의 군인 비율은 정원 기준 80.6%이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중립적·객관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실을 문민화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2007년∼올해 5월 국방부 본부 내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현역군인 또는 예비역 100명을 대상으로 출신 군을 분석한 결과 육군 출신이 88.0%로 지나치게 높고, 문민화 적용 대상 국장급 직위로 한정해 보면 육군 출신이 91.8%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현역 군인 등을 실·국장급 직위에 임용할 때 특정 군 출신에 편중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통보했다.
또, "고위공무원 직위에 민간 관료가 아닌 예비역을 우선 임용해 문민기반 확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라는 내용의 '주의조치'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