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 부가가치세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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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가격의 10%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판 각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간접세다.
하지만 폐업 등 사유로 소비자가 낸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흥주점업은 다른 업종에 비교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편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는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사업자가 내왔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이 일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당겨서 낸 부가가치세(4/110)만큼 줄어들게 된다.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낸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소비자가 가격의 10%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유통 과정에서 물건을 판 각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돼 있는 간접세다.
하지만 폐업 등 사유로 소비자가 낸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흥주점업은 다른 업종에 비교해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편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는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사업자가 내왔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이 일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당겨서 낸 부가가치세(4/110)만큼 줄어들게 된다.
판매자의 자금 유동성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낸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