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7천500만원의 과징금과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6일 열린 제94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2010∼2015년 핵연료 물질을 보관해 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또 공릉동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전선 36㎏ 이상을 무단으로 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천만원, 액체 폐기물 운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액체폐기물을 작년까지 무단으로 보관한 것과 액체폐기물이 담겼던 드럼 2개를 잃어버린 것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해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안위는 1월 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했다는 제보를 받아 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원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7월 열린 85회 회의에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논의하며 연구원의 '사업 정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업 정지 범위는 서울연구로 운영 사업에 한정된다'는 결과를 받았고, 원안위는 사업 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서울연구로 해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년에도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19억2천500만원의 과징금과 5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체 및 기관 5곳에 대해서도 총 4억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5곳 중 3곳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업체이며 1곳은 의료기관, 다른 1곳은 연구기관이다.
업체 3곳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장소의 경계에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경고등이나 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관리자 없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써 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연구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해 과징금 6천만원을 물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