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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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49)씨 뇌물공여 사건에서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요청했으며, 이번 댓글조작 사건까지 더해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변호사에겐 징역 3년6개월을, '삶의축제' 윤모(46) 변호사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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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경공모 회원 7명에겐 각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여론은 선거와 주요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검찰 구형에 "조작은 왜 한 건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떻게 되나 (chk4****)",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데 왜 관련자 전원 구속시키지 않는건가 (bhle****)", "드루킹에게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정도라면 관련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듯 (mos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