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속도내는 검찰…고발 6일 만에 靑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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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작성 첩보자료 등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
靑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
靑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지 1주일도 안 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작성, 보고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 전 반장과 박 비서관 등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받는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어서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지난해 3월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가 맡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가 확인되면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진우/손성태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엿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작성, 보고한 각종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 이 전 반장과 박 비서관 등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받는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어서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지난해 3월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가 맡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가 확인되면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진우/손성태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