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혐오 논란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A씨와 B씨에게는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서울 사당동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여성 측이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와 휴대폰 영상 등을 분석해 남녀 일행이 서로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쪽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도 이날 발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한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