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많아져 특별공급 자격 안되면 어쩌나…신혼부부 청약, 연말 보너스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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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3인 가족 맞벌이 부부 소득
월평균 600만원 넘지 말아야
3인 가족 맞벌이 부부 소득
월평균 600만원 넘지 말아야
연말연시 성과급 철을 맞아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자칫 ‘보너스’를 많이 받으면 특별공급물량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75%)과 일반공급(25%)으로 나뉜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치의 100~120%일 때는 우선공급, 121~130%일 때는 일반공급 대상이다. 공급유형별로 자녀 유무에 따라 1·2순위를 다시 나눈다. 올해를 기준으로 3인 가족에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3108원을 넘지 않아야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650만3367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이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정상 근로기간에 받은 급여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다. 한두 달만 일한 상태에서 상여금을 받는다면 월소득이 확 올라버리는 셈이다. 예컨대 매월 급여로 300만원을 받던 배우자가 2개월을 일한 뒤 휴직한 상태에서 상여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면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으로 훌쩍 뛴다. 실제로 일한 날이 1개월뿐이라면 월소득은 500만원으로 더 오른다.
소득계산을 잘못해 당첨자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균 소득이 아니라 연소득을 따져 검증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업무를 진행하는 민간 건설사가 비과세소득까지 일일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을 턱걸이로 맞춘 신혼부부들은 좌불안석이다. 자칫 내년 내 집 마련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을 웃돌다 보니 일반분양을 통해선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예 올해 성과급이 안 나오길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36)는 “육아휴직 중인 아내가 올해 성과급을 받는다면 내년 소득기준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보너스가 안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75%)과 일반공급(25%)으로 나뉜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치의 100~120%일 때는 우선공급, 121~130%일 때는 일반공급 대상이다. 공급유형별로 자녀 유무에 따라 1·2순위를 다시 나눈다. 올해를 기준으로 3인 가족에 맞벌이 부부라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3108원을 넘지 않아야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650만3367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이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정상 근로기간에 받은 급여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서다. 한두 달만 일한 상태에서 상여금을 받는다면 월소득이 확 올라버리는 셈이다. 예컨대 매월 급여로 300만원을 받던 배우자가 2개월을 일한 뒤 휴직한 상태에서 상여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면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으로 훌쩍 뛴다. 실제로 일한 날이 1개월뿐이라면 월소득은 500만원으로 더 오른다.
소득계산을 잘못해 당첨자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균 소득이 아니라 연소득을 따져 검증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업무를 진행하는 민간 건설사가 비과세소득까지 일일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을 턱걸이로 맞춘 신혼부부들은 좌불안석이다. 자칫 내년 내 집 마련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을 웃돌다 보니 일반분양을 통해선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예 올해 성과급이 안 나오길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김모씨(36)는 “육아휴직 중인 아내가 올해 성과급을 받는다면 내년 소득기준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보너스가 안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