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앱으로 주민세 납부 정지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12.26 17:47 수정2018.12.27 01:38 지면A1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새마을금고는 26일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MG 스마트알림’을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종이고지서를 들고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MG 스마트알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고지내역이 스마트폰 푸시 알림으로 제공된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刑 확정 전에 임기 다 채우는 '고무줄 선거사범 재판' 2 아동 이름으로 저축…최고 年 5% 금리 3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車 배달받고 자유롭게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