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안전' 본질 호도하는 '기업 억압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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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의 희생을 계기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여야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법 통과 시 산업계에 불어닥칠 파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당성도 실효성도 부족하다. 원청업체가 그 일을 맡는다고 위험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하청작업이 원청작업으로 이전될 뿐이다. 오히려 위험한 업무는 원청업체보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업체가 더 능숙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도급 자체를 백안시할 게 아니라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 텐데, 정부와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한 중견기업인이 “고층빌딩 외벽 청소를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아니라 빌딩 소유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하면 더 안전할까요?”라고 한탄한 것은 그런 점에서 새겨들을 만하다(한경 12월26일자 A5면). 현장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지, 도급을 금지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원청 기업과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대로라면 사업주가 산안법 및 관련 규정에 있는 583개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기업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도급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무엇이 실효적인 대책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순서다. 산업 현장에 파급력이 큰 법을 ‘외주화’만 탓하며 날림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산업안전’의 본질을 호도하며 기업을 억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사고만 나면 금지, 처벌을 남발하는 규제 만능주의가 기업을 피멍들게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정당성도 실효성도 부족하다. 원청업체가 그 일을 맡는다고 위험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하청작업이 원청작업으로 이전될 뿐이다. 오히려 위험한 업무는 원청업체보다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업체가 더 능숙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도급 자체를 백안시할 게 아니라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산업계의 ‘밸류 체인’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 텐데, 정부와 국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한 중견기업인이 “고층빌딩 외벽 청소를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아니라 빌딩 소유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이 하면 더 안전할까요?”라고 한탄한 것은 그런 점에서 새겨들을 만하다(한경 12월26일자 A5면). 현장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지, 도급을 금지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원청 기업과 사업주에게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대로라면 사업주가 산안법 및 관련 규정에 있는 583개 의무를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기업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도급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의 희생은 안타깝지만, 무엇이 실효적인 대책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순서다. 산업 현장에 파급력이 큰 법을 ‘외주화’만 탓하며 날림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 ‘산업안전’의 본질을 호도하며 기업을 억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사고만 나면 금지, 처벌을 남발하는 규제 만능주의가 기업을 피멍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