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총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20개 건설사를 상대로 총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GS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고려개발, 한신공영 등이다.

이에 앞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노반공사에 참여한 20개 건설사가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호남고속철도 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5월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규모를 10억원으로 청구했다. 공단은 이어 법원에 손해배상액 산정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은 손해액이 1045억원에 달한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규모를 늘려 소송을 변경했다.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건설사 신청에 따른 손해 산정액이 나오면 건설사와 공단은 법원에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20개 건설사가 이를 나눠낼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