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은 정부를 상대로 시리아 난민 수용시설에 있는 벨기에인 여성 2명과 자녀 6명의 귀국을 위해 조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벨기에인 여성 2명은 IS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각각 3명의 자녀를 낳았다.

앞서 벨기에인 여성 2명은 자녀와 함께 벨기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벨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상급심은 결정을 뒤집고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벨기에 당국이 쿠르드족이 관할하는 난민 수용시설 측과 연락을 취해야 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해 신원 확인을 위한 적절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법원 측은 벨기에인 여성 2명이 귀환 후 구금될지라도 아이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2명의 나이는 각각 25세, 26세이고 아이들은 모두 6세 이하다.

벨기에서는 2013년 이후 400여 명이 벨기에를 떠나 IS와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벨기에 정부는 시리아에서 2011년 내전이 발생한 뒤 영사를 두지 않아 시리아의 벨기에인들을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