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벌' 부친 소유 건물에 입주한 족부전문의 '호의 제공'
NYT "트럼프 베트남전 징집 피하려 '발 뼈돌기' 거짓진단 의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60년대 베트남전 징집을 피하려고 발뒤꿈치 뼈돌기(bone spurs) 거짓진단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퀸스의 족부전문의(podiatrist) 래리 브라운스타인(2007년 작고)의 두 딸과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학업을 이유로 4차례 징집유예 조치를 받은 끝에, 22세였던 1968년 가을 발뒤꿈치의 뼈돌기 진단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인 프레드 C. 트럼프(1999년 작고)는 뉴욕의 부동산재벌이었고, 브라운스타인은 1960년대 퀸스 자메이카에 위치한 프레드 트럼프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두 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발뒤꿈치의 뼈 돌기 진단을 했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종종 했다"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일종의 구전으로 전해진 지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히 발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아버지의 설명이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진단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는 작은 호의의 대가로, 프레드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라며 "건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버지는 전화를 걸었고 프레드는 곧바로 조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족부전문의 매니 와인스타인(1995년 작고)도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와인스타인은 프레드 소유의 브루클린 아파트 2채에 입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와인스타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어떤 유족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2016년 NYT와의 인터뷰에서 "한 의사가 발꿈치의 뼈돌기에 대해 '매우 강력한 서한'을 썼고, 이를 징병 관리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의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의혹을 입증할 증거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