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200명 이상이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했다. 이에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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