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4개 시·군 '교복 지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지방세 감면

경남에서는 내년에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창원 등 4개 시·군에서는 교복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로페이'가 확대 시행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경남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제로페이' 확대
▲ 경남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 경남 무상급식은 2015년 중단되는 등 운영에 파행을 겪었다.

올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했다.

내년부터 초·중학교와 동 지역을 제외한 고등학교 869곳 32만6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무상급식이 나머지 학교 전부인 979곳 38만8천명으로 확대된다.

▲ 창원·함안·고성·남해 중·고교생 교복 지원 = 창원시와 함안군·고성군·남해군이 내년부터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창원시는 57억원, 함안군은 3억5천700만원, 고성군은 2억5천만원, 남해군은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확대 =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 중 법정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나머지는 50%를 지원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경남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제로페이' 확대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낮춘 '제로페이' 확대 시행 =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지난 20일 시범 실시에 이어 내년 도내 전역에 확대 시행된다.

제로페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를 0%대로 최소화한다.

▲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내년부터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와 10인 미만,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사업주다.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노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에 따라 임플란트 기준단가 중 10∼30%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경남 공익형직불제' 도입 =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에 중점을 둔 '경남 공익형직불제'를 내년 도입한다.

농업과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농촌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게 마을·단체와 농가에 연간 300만원 또는 1㎡당 200∼300원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경남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제로페이' 확대
▲ NC다이노스 새 홈구장 '창원NC파크' 완공 = 2만2천석 규모의 대규모 야구장 '창원NC파크'가 내년 2월 28일 완공과 동시에 NC다이노스 새 구장으로 사용된다.

신축구장은 야구장뿐 아니라 가족공원, 야구박물관 등이 함께 조성돼 365일 활성화하는 야구장을 구현한다.

▲ 경남 생태누리 바우처 운영 = 내년 3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지방공공기관, 기업체가 후원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무료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노인·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간 25차례 정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태누리 바우처를 지원한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지방세 감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 대해 내년 1년간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