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도 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43개 읍·면·동에는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신장 장애인의 사전 검사비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종이 없는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도 시행된다.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 방과후 학교 수강비와 학생 4대 질병 치료비가 지원된다. ▲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30분은 무료지만 30분을 초과하면 기본요금 1천원을 받는다.
이후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 때 1시간에 400원 인상된 수준이다.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가 추가된다.
전기차는 50% 할인된 금액이 부과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된다.
동(洞)지역 위락시설은 7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문화·집회시설은 100㎡에서 80㎡당 1대로,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은 15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각각 강화된다.
단독주택은 150㎡ 이하 1대에서 100㎡ 이하 1대로 강화된다.
100㎡를 초과할 때는 65㎡당 1대씩 추가된다.
▲ 읍·면·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센터 운영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등을 위해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취업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취업지원센터에는 지역경제 담당 공무원 등 전담자 1명 이상을 배치해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와 신청 접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구인 및 참여자 워크넷 등록 등의 업무도 한다.
▲ 장기 이식 희망 신장 장애인 사전 검사비 지원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장기 이식을 원하는 신장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사전 검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신장 이식 관련 사전 검사비가 15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60% 이상 지원하는 셈이다.
▲ 근로 장애인 인건비 35만∼65만원 지원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근로 장애인의 최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1인당 월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 중소기업 장기 재직 재형저축사업 시행 = 중·장년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기술인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재형저축사업을 시행한다.
중·장년 재직자가 월 10만원의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기업이 12만원을, 도가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60개월 후 적립 원금 2천40만원에 이자를 더해 수령하게 된다.
▲ 종이 없는 블록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행 =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종이 없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시행된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신청자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 외국인노동자 상담+콜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상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에 콜센터 기능을 추가해 운영한다.
▲ 녹색건축 기준 적용 =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형 녹색건축 설계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국가 계획에 따른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에 알맞은 친환경적인 녹색건축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다.
▲ 365일 24시간 연중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 무인 민원발급기가 행정기관 청사 내에 있어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민원실 앞 개방된 공간에 연중 사용 가능한 부스를 설치한다.
민원발급기는 장애인 접근성이 강화된 최신형기기로 배치한다.
▲ 아동 입양 축하금 지원 = 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가정에 1회에 한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일반 아동 지원금은 500만원, 장애아동 지원금은 700만원이다.
입양 아동의 질병과 안전사고 발생 시 입양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1인당 6만5천원의 상해 보험료도 지원한다.
▲ 다자녀 가정 방과후 학교 수강비 지원 = 전국 최초로 자녀 셋 이상인 가정의 초·중·고교 모든 학생에 대해 1인당 60만원씩 방과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한다.
▲ 학생 4대 질병 치료비 지원 = 전국 최초로 소아암 등 중증 질병을 앓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상반기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현물 지원, 현금 지원 등 지원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학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