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추락사고' 공사 관계자·법인 추가 기소
올해 3월 4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해운대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안전조치 위반 등 사고 책임을 물어 공사 관계자 5명과 법인 3곳을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기소 인원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3명, 외벽유리 하도급 업체 관계자 1명, 감리업체 관계자 1명이다.

법인은 포스코건설, 외벽유리 하도급 업체, 외부 작업대 설치 재하도급 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대형 공사장 근로자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보완 수사한 결과 추가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7월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54) 씨와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B(37)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현재까지 기소된 법인은 3곳, 업체 관계자는 모두 9명이다.

올해 3월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