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원칙에 위배 안 돼"…다스 노동자에 400만원씩 추가 지급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다스 노동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와 전국금속노조 다스지회는 2010년 및 2012년 급여규정상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후 대법원이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곽씨 등이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기상여금을 산입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재포함시켜 산정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민사법 원칙을 말한다.

1·2심은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돼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곽씨 등애 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미지급 임금 추가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