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51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 넘는 직장인, 72만명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간 총 급여액이 1억원을 넘은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71만9000명이었다. 전년(65만3000명)보다 10.1% 증가한 수치다.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중은 전년 3.7%에서 4.0%로 높아졌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01만 명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전체의 41.0%(739만 명)였다. 근로자 10명 중 4명이 환급 등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 근로자는 2014년 48.1%로 최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1200만 명에 달했다. 환급액이 총 6조6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5만2000원꼴이다.

근로소득자 연간 급여액은 평균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평균 4216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경기(3548만원) 순이었다. 급여액이 적은 곳은 제주(3013만원) 인천(3111만원) 등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68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다. 납부 대상은 33만5000명에서 39만7000명으로 18.3% 많아졌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8만7293명으로 전년보다 27%(1만8672명) 증가했다. 2010년 1만9953명 늘어난 이후 7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5만8000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급여액은 2510만원으로 전년(2400만원)보다 4.6%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만2000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 명) 필리핀(2만9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총 19억8500만원이 지급됐다. 전년 대비 65.7% 급증한 수치다. 포상 건수도 57.8% 늘어난 1998건을 기록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