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