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로 고발된 한진家 세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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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소의견 檢 송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국적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 명품 등을 장기간 밀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 욕조 등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들여오면서 대한항공 소유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세 모녀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30차례에 걸쳐 가구 욕조 등 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 132점을 들여오면서 대한항공 소유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