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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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결과 28일 발표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올 들어 집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결과는 28일 발표한다.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정심을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등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제에 필요한 정량요건은 따로 없다. 주정심 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도와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7개 구는 2016년 11·3대책과 지난해 6·19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등이다. 남양주도 2016년 1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결과는 28일 발표한다. 경기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정심을 열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등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해제에 필요한 정량요건은 따로 없다. 주정심 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도와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7개 구는 2016년 11·3대책과 지난해 6·19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등이다. 남양주도 2016년 1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