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내년부터 1년→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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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 265명 가운데 입국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경우가 206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또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일부 탈북민도 내년부터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만 주거지원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 265명 가운데 입국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경우가 206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또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일부 탈북민도 내년부터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만 주거지원이 이뤄졌다.
통일부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