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씨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항소 만료일인 2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화천군의 항소 포기로 이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월 화천군은 이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이 작가에게 5년간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에 이씨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화천군이 이씨에게 1천877만2천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외수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것에서 비화한 '집필실 사용료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화천군이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감성마을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화천군은 "항소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감성마을 운영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