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평가기준 확정시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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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확정키로 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 각종 평가 기준 확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이 없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그룹 내 금융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었다.
이에 맞춰 지난 6월 말 공개했던 '자본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도 하반기 중 의견수렴·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도 이 법안과 연계해야 하는 만큼 기준 확정도 법안 논의 동향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이 없고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인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통합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그룹 내 금융사들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 전체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었다.
이에 맞춰 지난 6월 말 공개했던 '자본적정성 감독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도 하반기 중 의견수렴·영향평가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고,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도 이 법안과 연계해야 하는 만큼 기준 확정도 법안 논의 동향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