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09년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해 강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28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의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제주경찰, 장기미제 보육교사 피살사건 검찰송치
이 사건은 9년여간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지난 4월 경찰이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증거로 제시했다.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들과 당시 택시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A씨 사망 당시 박씨의 차량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지난 21일 박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