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 하반기 모든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또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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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확대…통행시간 지연 없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 모든 도로의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50㎞ 또는 30㎞로 제한된다.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해 내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부산지역 모든 도로에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다.
주·보조 간선도로는 시속 50㎞, 기타도로는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부산의 왕복 4차로 이상 주·보조 간선도로는 824㎞에 달하고 왕복 4차로 미만 기타도로는 1천500㎞에 달한다.
현행 교통법규에는 주·보조 간선도로는 시속 60∼70㎞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기타도로는 40∼60㎞로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는 '안전속도 5030'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의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10개 광역시도 27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와 50㎞로 정해 차량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시속 10㎞를 줄일 경우 통행시간은 평균 2분(4.8%)이 늘어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503명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시간 2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천866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503명을 줄여 얻는 효과는 7천12억원에 달해 비용 대비 효과가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이 도심 3개 구간에서 4차례에 걸쳐 제한속도 50㎞와 60㎞로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년 이후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모든 도로로 확대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근거해 내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부산지역 모든 도로에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다.
주·보조 간선도로는 시속 50㎞, 기타도로는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
부산에서는 영도구가 지난해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부산의 왕복 4차로 이상 주·보조 간선도로는 824㎞에 달하고 왕복 4차로 미만 기타도로는 1천500㎞에 달한다.
현행 교통법규에는 주·보조 간선도로는 시속 60∼70㎞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기타도로는 40∼60㎞로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물류도로는 '안전속도 5030'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의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10개 광역시도 27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와 50㎞로 정해 차량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시속 10㎞를 줄일 경우 통행시간은 평균 2분(4.8%)이 늘어나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503명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시간 2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천866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503명을 줄여 얻는 효과는 7천12억원에 달해 비용 대비 효과가 1.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등이 도심 3개 구간에서 4차례에 걸쳐 제한속도 50㎞와 60㎞로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년 이후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을 모든 도로로 확대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