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가 개인비리 캐내야 신병 확보할 수 있을 듯"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에 공공기관 사장 등을 대상으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주장 등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패턴을 감안할 때 검찰이 김 수사관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집과 자동차, 휴대전화, 이메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소환조사 이후 결국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 김 수사관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갑자기 허락한 것도 ‘소환 조사’가 임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자신이 아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기록해두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린 김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느슨하게 수사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현재 혐의만으로는 구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구속을 하려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어야 하는데 김 수사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김 수사관이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증거를 밝히고 있고 주거가 명확해 도주 우려를 따지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공개한 정보가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도 모호해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공개한 것이라면 불법은 법상 ‘비밀’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며 “게다가 수사관의 행위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목적이고 공개에 따른 불법성보다 공익성이 크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알권리에 중점을 둔 법원 판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김 수사관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캐비넷’에 있던 이전 정부의 문건들을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공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김 수사관이 구속을 당하게 된다면 검찰이 뇌물 등 개인 비리가 추가로 밝히게 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 등 향응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품위유지위반이지 불법은 아니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김 수사관이 스스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에 채용되도록 노력했다거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했다는 등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대검이 한달 가량 30여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뚜렷한 범법행위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김 수사관은 대검의 해임 등 중징계 요청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을 ‘친정’으로 여기며 청와대보다는 대검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해해줄 것으로 믿었다는 후문이다. 대검 감찰에 대해 그가 “나를 쓰레기로 만들려는 것”, “차라리 파면시키지 왜 해임을…”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수사관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인적 적폐청산’을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한 지인은 그에 대해 “정치적 야망도 없고, 정권과 싸울 정도로 ‘강단있는’인물도 아닌 전형적인 6급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수사관은 감철과정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전체 파일을 가져간 것이나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하며 청와대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적절한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내부고발자(조응천·박관천)에 극심하게 보복한 것처럼 현 정부도 김 수사관에 비슷한 일을 한다면 투명성을 중시하는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특감반이 어떻게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일’을 하도록 방치됐는지 철저히 따져서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so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