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기흥·수지구 일대(사진=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기흥·수지구 일대(사진=연합뉴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 3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에 대해 올해 집값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년간 4.08% 집값이 상승했다. 교통(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를 비롯해 광교신도시 상승과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가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수원시와 수원 팔달구 집값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수원시와 수원 팔달구 집값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도 각각 7.79%, 5.90%씩 집값이 올랐다.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상승했다. 기흥구는 수지구의 상승영향과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개발호재는 시장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집값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집값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반면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봤다. 해제대상 지역으로 검토했던 동래구와 해운대구, 수영구는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에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시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에 거주민 우선공급은 다소 변경될 예정이다.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남양주시 또한 해제가 검토됐지만,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에 유보됐다. 남양주는 왕숙지구 개발과 GTX 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률(자료 국토교통부)
부산 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률(자료 국토교통부)
남양주와 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남양주가 해제되면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구리시는 최근 1년동안 집값이 7.39% 올랐고, 하남은 7.99% 상승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19일에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